2015년에 제조업 법인을 세운 대표가 있습니다. 설립 당시 정관에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뒤 10년간 해마다 이사회를 열어 보수를 정하고 회의록을 남겼습니다. 급여지급기준도 갖췄고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 부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2026년 초 공동 창업자와 지분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 10년간 받은 보수가 상법 위반이라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대표는 정관에 근거가 있고 이사회 회의록도 전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정관에 무엇을 썼는지가 아니라 누가 의결했는지를 본다」였습니다.
정관이 위임할 수 있는 것과,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른 문제다
중소기업 대표가 이 주제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셋입니다.
첫째, 제도의 구조를 오해합니다. 「정관에 근거를 써 두면 끝」이라고 봅니다. 정관은 보수를 정하는 일을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맡길 수 있는 기관과 범위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정관이 아니라 상법이 정합니다.
둘째, 판정의 기준점을 오해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이사회의 결의」라는 말이 실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읽습니다. 그 조문은 손금으로 인정할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고, 어느 기관이 권한을 갖는지를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셋째, 계산의 순서를 오해합니다. 손금으로 인정됐으니 지급 자체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두 시험은 순서가 있고, 앞의 시험은 세무서가 아니라 주주와 법원이 봅니다.
상법이 정하는 것 —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만 정한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짧은 조문이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에는 월 급여만 아니라 상여금과 퇴직금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둘이 따라 나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이사가 보수를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고, 그 결의사항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그 한계를 대법원이 두 단계로 그었습니다.
| 맡기는 내용 | 받는 기관 | 허용 여부 |
|---|---|---|
| 총액 또는 한도액을 정해 두고 개별 지급액을 맡긴다 | 이사회 | 가능 |
| 보수에 관한 사항 전반을 맡긴다 | 이사회 | 허용되지 않는다 |
|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맡긴다 — 정관에 쓰든, 주주총회가 위임하든 | 대표이사 | 허용되지 않는다 |
앞의 두 줄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입니다. 총액이나 한도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개별 지급액을 이사회에 맡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수 전반을 포괄적으로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줄은 최근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은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로 든 것이 상법 제393조 제2항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표이사가 자기 보수를 스스로 정하면 그 감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사안이 앞의 장면과 거의 같습니다. 회사의 임원급여지급규정이 대표이사가 이사들의 보수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었고, 법원은 그 규정 자체를 제388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검색 상위의 「정관에 근거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은 이 판단 이전의 것입니다.
세법이 정하는 것 — 같은 문서를 다른 이유로 본다
세법 쪽 조문에는 이사회가 들어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사회가 보수를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읽는 설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초과 지급액을 손금에서 빼는 기준이지 권한의 소재가 아닙니다. 급여와 상여금의 근거 문서를 어떻게 갖추는지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이 각각 다른 문서에서 나온다는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퇴직금 쪽도 같습니다. 국세청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을 손금 계산의 근거로 인정하면서 둘을 요구합니다(서면-2015-법인-0681, 2015. 9. 15. 회신. 서면1팀-666, 2005. 6. 15. 회신을 인용).
- 그 위임에 의한 지급규정의 의결 내용 등이 정당해야 한다
- 그 규정에 따라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두 법이 만납니다. 세법은 「의결 내용 등이 정당해야 한다」고만 씁니다. 무엇이 정당한 의결인지는 세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 빈칸을 상법이 채웁니다. 그래서 규정 한 장이 시험을 두 번 받습니다.
| 보는 쪽 | 무엇을 보는가 | 어긋났을 때 |
|---|---|---|
| 상법 | 누가 의결했는가 — 정관인가 주주총회인가, 위임의 범위 안인가 | 규정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지급액의 반환이 다퉈진다 |
| 세법 | 무엇이 적혀 있는가 — 기준이 확정돼 있고 계속 적용되는가 | 기준을 넘는 금액이 손금에서 빠진다 |
두 시험은 심판이 다릅니다. 세법 쪽은 세무서가 보고 상법 쪽은 주주와 법원이 봅니다. 그래서 10년간 세무 신고에서 지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상법 쪽을 통과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변수 다섯 — 회사가 손댈 수 있는 칸은 하나다
| 변수 | 무엇이 정하는가 | 회사가 바꿀 수 있는가 |
|---|---|---|
| ①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인가 | 법률과 판례 | 아니다 |
| ② 이사 보수의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 상법 제388조 | 아니다 |
| ③ 총액·한도 위임이 허용되는가 | 판례(2016다241515) | 아니다 |
| ④ 대표이사 위임이 허용되는가 | 판례(2025다214605) | 아니다 |
| ⑤ 주주총회에서 총액·한도를 의결해 두었는가 | 회사 | 그렇다 |
①부터 ④까지는 회사가 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남는 칸은 ⑤ 하나이고, 주주총회에서 총액이나 한도를 의결해 의사록에 남기는 일입니다. 돈이 아니라 서류 한 장이 드는 일입니다.
확인 순서 네 단계
- 정관의 임원 보수 조항을 문장 그대로 읽습니다. 주주총회인지 이사회인지 대표이사인지를 가립니다.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로만 적혀 있으면 그 규정을 누가 의결했는지를 다음 단계에서 봅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을 찾습니다. 총액이나 한도를 의결한 기록이 있는지, 몇 년도 것인지를 봅니다. 의결돼 있으면 그 범위 안의 개별 배분을 이사회가 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실제 지급액이 그 한도 안에 있는지 맞춰 봅니다. 한도를 의결해 두고 넘겨 지급하면 넘긴 부분은 위임 범위 밖입니다.
- 규정이 퇴직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적용돼 왔는지 봅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달리 적용된 이력이 있으면 세법 쪽 요건에서 걸립니다.
정관을 고칠지, 어느 기관의 결의로 보수를 정할지는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반면 그 결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급여지급기준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판단해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는 일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업무입니다. 규정을 만드는 일과 그 결과를 신고서에 적는 일은 같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오히려 손해인 경우
주주가 한 명뿐인 회사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818 판결은 1인회사라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없어도 1인주주의 의사가 결의 내용과 일치하면 그런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주가 둘 이상이면 이 논리가 끊깁니다. 같은 판결은 1인회사가 아니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주주들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눠 둔 회사가 여기 걸립니다.
총액·한도가 이미 의결돼 있으면 정관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 변경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순서는 반대입니다. 의사록을 먼저 찾고, 의결이 있으면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일이고, 고치는 과정에서 부칙에 시행일을 적어도 세법이 보는 것은 그 날짜가 아니라는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직원의 임금은 이 조문과 무관합니다.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 조항입니다. 직원의 급여와 상여금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나오고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기임원이 아닌데 「이사」 직함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쪽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상법 쪽에서 걸렸다고 세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과 이미 낸 세금의 처리는 별개 절차입니다. 반대도 같아서, 손금 부인이 그 지급을 상법상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 감사의 보수에 제388조가 준용되는지
- 제388조의 최근 개정이 이 조문의 문언을 바꾼 것인지 — 법령 전체의 시행일만 확인
- 보수가 상법상 무효로 판단된 뒤 그 금액의 손금 처리
- 결의 없이 지급한 보수를 반환할 때의 범위와 기간
- 정관에 보수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의 처리
정리 — 판단 기준 세 가지
- 정관에 무엇을 썼는가가 아니라, 누가 의결했는가를 봅니다. 정관은 위임할 수 있을 뿐이고,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범위는 상법이 정합니다.
- 세법 조문에 「이사회의 결의」가 적혀 있는가가 아니라, 그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가를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손금에서 뺄 금액의 기준을 정하고, 권한의 근거는 상법 제388조가 정합니다.
- 세무 신고에서 지적이 없었는가가 아니라,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는가를 봅니다. 심판이 다르고, 상법 쪽 시험은 신고서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정관 한 부와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총액이나 한도를 의결한 기록이 어느 해에 있는지만 찾으면 나머지는 그 뒤에 따라옵니다.
참고한 자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