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서른여덟 명을 두고 제조업을 하는 대표가 있습니다. 창업 이후 퇴직급여는 사내에 쌓아 두었는데, 몇 해 전부터 직원들이 퇴직연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침 한 직원이 “푸른씨앗”이라는 이름을 들고 왔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수수료도 싸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검색을 해 봤습니다. 첫 화면에 뜬 글마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서른여덟 명이니 해당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덮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거래처 대표가 푸른씨앗에 가입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직원이 마흔 명이 넘습니다. 대표는 다시 검색을 했고, 같은 화면에 여전히 “30인 이하”가 떠 있었습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입 대상 기준이 2026년 7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30인 이하”는 그 전 기준입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름으로는 푸른씨앗을 두고 대표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대체로 셋입니다. 첫째는 제도의 구조를, 둘째는 판정의 기준점을, 셋째는 계산의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상품 중 하나다”
- “30인 이하가 기준이다”
- “가입하면 지원을 받는다”
첫째 - 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따로 정한 제도이고,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사업장의 부담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 DB와 DC에는 없는 관문이 이 제도에는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규모 요건입니다. 법이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로 끊어 놓았고, 그 숫자를 넘으면 제도 자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표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익률이나 수수료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그 숫자 안에 있는가입니다.
둘째 - 기준점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료들이 가장 많이 어긋나 있는 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3월에 낸 자료와 이후 보도를 종합하면 확대 일정은 이렇습니다.
| 시점 | 가입 대상 | 상태 |
|---|---|---|
| 제도 시행 이후 |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 2026년 6월 30일까지 |
| 2026년 7월 1일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 지금 적용되는 기준 |
| 2027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 예정 |
세 줄이 병렬이 아니라 연쇄라는 점을 보십시오. 하나의 개정이 시점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확대된다”는 기사와 “30인 이하”라는 안내가 같은 시기에 나란히 검색됩니다. 둘 다 그 시점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대표가 판단에 쓸 문장은 하나입니다. 직원이 서른한 명에서 마흔아홉 명 사이라면, 작년까지는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은 대상입니다. 쉰 명 이상이라면 내년 1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 가입 자격과 지원 대상은 다른 규범이 정합니다
규모 요건을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관문이 두 개이고, 두 관문을 정하는 규범이 다릅니다.
| 관문 | 무엇을 보는가 | 어디에 적혀 있는가 |
|---|---|---|
| 첫 번째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 법률. 시행일이 정해져 있다 |
| 두 번째 | 근로자 개인의 월평균보수 | 고용노동부 고시 |
두 번째 관문이 이 글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재정지원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판정합니다. 보수가 고시가 정한 금액을 넘는 근로자는 같은 회사에 다녀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그 고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바뀝니다. 현행 고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0호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 사유가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입니다. 매년 바뀐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변수 다섯
가입과 지원을 가르는 변수를 늘어놓고, 각각을 누가 정하는지와 회사가 손댈 수 있는지를 붙여 보면 이렇습니다.
| 변수 | 누가 정하는가 | 회사가 바꿀 수 있는가 |
|---|---|---|
| ① 상시 근로자 수 | 사업장의 실태 | 사실상 못 바꾼다 |
| ② 규모 기준과 시행일 | 법률 | 못 바꾼다 |
| ③ 지원 대상 보수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 못 바꾼다 |
| ④ 근로자 개인의 보수 | 근로계약 | 손댈 자리가 아니다 |
| ⑤ 언제 가입 신청을 하는가 | 회사 | 바꿀 수 있다 |
다섯 칸 중 회사가 손댈 수 있는 것은 ⑤ 하나입니다. 그리고 ⑤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의 네 칸은 회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이지 않는데, 마지막 한 칸은 서류를 언제 넣느냐의 문제입니다.
확인 순서
- 상시 근로자 수를 법령 기준으로 센다. 재직자 명부의 머릿수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 숫자가 지금 기준 안에 있는지 본다. 서른한 명에서 마흔아홉 명이면 올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 이미 설정한 퇴직급여제도가 있는지 확인한다. 있다면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절차가 됩니다
- 그해 고시로 지원 대상 근로자를 가려 본다. 전 직원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어느 것으로 설정할지, 가입 신청을 언제 넣을지는 회사가 정하는 경영상의 결정입니다. 반면 납입한 부담금이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들어가는지,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판단해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는 일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업무입니다. 제도를 고르는 일과 그 결과를 신고서에 적는 일은 같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맞지 않는 경우
- 경계에 있는 회사는 표기 하나로 갈립니다. 자료마다 “30인 이하”와 “30인 미만”이 섞여 있고, 확대분은 “50인 미만”으로 적힙니다. 스물아홉 명, 서른 명, 마흔아홉 명, 쉰 명처럼 선 위에 있는 회사는 안내 문구를 믿지 말고 공단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 적립금 운용을 직접 고르고 싶은 회사에는 맞지 않습니다. 기금제도는 공단이 모아서 운용합니다. 회사나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 임원의 퇴직금은 이 제도가 답하지 않습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아니고,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얼마로 써 두든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따로 있다는 전혀 다른 규칙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붙는 세금도 퇴직금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이미 DB나 DC를 운영 중이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새 가입이 아니라 제도 전환이고, 규약 변경과 근로자 동의가 앞에 붙습니다
- 가입 자체가 지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관문이 근로자별로 다시 작동합니다
정리
대표가 이 제도를 두고 판단할 때 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 직원이 몇 명인가가 아니라, 법령 기준으로 센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가
- 기준이 몇 명인가가 아니라, 지금이 언제인가. 7월 1일 전후로 답이 달라졌고 내년 1월에 또 달라집니다
- 지원을 받는가가 아니라, 직원 중 몇 명이 그해 고시 기준 안에 있는가
검색으로 찾은 안내문이 “30인 이하”라고 적혀 있다면 그 글이 언제 쓰였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이 제도는 올해 기준이 한 번 바뀌었고 넉 달 뒤에 또 바뀝니다. 확대 일정 자체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지원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에서 그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부담금 재정지원의 비율과 지원 기간 - 2024년 자료와 2026년 자료의 값을 두 곳 이상에서 같은 값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상한 금액 - 2024년 자료와 2025년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고시가 매년 바뀝니다
- 수수료 면제 기간 - 자료마다 기간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의 구체적 산정 방법 - 조문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한도 - 세무 처리는 별도의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입 후 근로자 수가 기준을 넘는 경우의 처리 - 출처 한 곳뿐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