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 끝나고 받은 재무제표를 넘기다 보면, 자산란에 낯선 계정이 하나 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 「주·임·종 단기채권」 또는 「가지급금」.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다.
대표는 다시 본다. 회사 돈을 가져간 기억이 없다. 세무대리인의 설명은 이렇다. 증빙 없이 나간 지출이 몇 해 쌓였고,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회사 계좌에서 메운 금액이 있고,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정리하면서 남은 차액이 있다. 하나하나는 몇십만 원이었다. 그것이 다섯 해 동안 1억 8천이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다. 이 숫자가 장부에 자산으로 남아 있는 한, 세법은 이것을 대표가 회사에서 빌려 간 돈으로 본다는 점이다. 빌린 돈에는 이자가 붙는다. 그리고 이 이자는 실제로 오가지 않아도 붙는다.
자주 섞이는 세 가지 오해
첫째, "무이자로 빌렸으니 세금 문제는 없다." 방향이 반대다.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이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로 받아서 회사 수익으로 잡았다면 이 조정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둘째, "내 회사니까 언젠가 갚으면 된다." 갚을 수는 있다. 다만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를 대표가 정하지 못한다. 아래 「만기」 항목이 그 이야기다.
셋째, "회수가 안 되면 대손 처리하면 된다." 이것이 가장 비싼 오해다.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 결산서에 대손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조정에서 다시 빠진다.
세법이 가지급금에 붙이는 네 가지
| 구분 |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누구의 부담인가 | 근거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받지 않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소득에 더한다 | 법인세 증가 |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
| 소득처분 | 그 금액이 사외로 나간 것으로 보아 처분한다. 빌린 사람이 임원이면 상여, 주주이면 배당 | 대표 개인의 소득에 가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은행 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에서 뺀다 | 법인세 증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 대손 불가 | 회수하지 못해도 비용으로 털 수 없다 | 손실이 그대로 남는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지급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의 구조로 계산한다.
네 가지보다 중요한 다섯 번째 — 만기
가지급금은 기한 없는 빚이 아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그 시점에 법인의 익금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대표가 사임하는 날, 지분을 전부 넘기는 날, 주주 구성이 바뀌어 특수관계가 끊기는 날이 여기 해당한다.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되지만, 그 판단은 사후에 이루어진다.
이자 부분도 따로 있다.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이자는 그 자체로 익금이 된다(같은 호 나목). 대법원은 2021년 이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8두34305).
| 정리 시점을 미루는 것은 선택지처럼 보이지만, 만기가 대표가 회사를 떠나는 날로 이미 정해져 있는 빚이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지는 대표도 미리 알기 어렵다. |
이자율은 두 갈래이고, 한 번 고르면 3년을 간다
| 구분 | 내용 | 읽는 법 |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회사가 실제로 빌린 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값 |
|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시행규칙 문언은 "연간 1000분의 46"이다 |
| 선택 사유 | 가중평균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또는 신고와 함께 선택한 경우 | 자동으로 낮은 쪽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
| 선택의 구속 |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 | 3년간 바꿀 수 없다. 금리 환경이 바뀌어도 같다 |
앞의 사례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 1억 8천만 원의 4.6%, 연 828만 원이다. 이 금액이 회사 소득에 더해지고 동시에 대표의 소득으로 처분된다. 한 번의 계산으로 두 곳에서 세금이 움직인다. 가지급금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이중 구조 때문이다.
가지급금으로 세지 않는 돈도 있다
| 제외되는 대여액 | 갈리는 지점 |
|---|---|
| 직원에게 월정급여액 범위에서 지급한 급료 가불금 | 금액이 작아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와 "무엇을 위해"로 갈린다. 대표에게 나간 돈은 목적이 무엇이든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
|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 |
| 직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 |
|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 동일인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고 상환기간이나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 대표가 회사에 넣어둔 돈이 장부에 남아 있다면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한다. 상계가 가능한 상태인지에 따라 잔액 자체가 달라진다.
갚는다는 것은 세금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옮기는 일이다
| 상환 재원 | 세금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 먼저 갖춰야 하는 것 |
|---|---|---|
| 대표 개인 자금 | 새로 생기는 세금 없음 | 현금 |
| 급여·상여 | 대표의 근로소득세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급여지급기준 |
| 배당 | 주주의 배당소득세 | 배당가능이익, 주주총회 결의 |
| 개인 자산의 법인 양도 |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 시가 입증,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 |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정관 또는 위임받은 지급규정, 실제 퇴직 사실 |
표를 읽는 법은 하나다. 세금이 사라지는 칸은 첫 줄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세목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 칸이 비어 있는 방법은 없다. 근거 서류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서류는 돈이 나가는 시점보다 앞서야 한다. 임원에게 돈이 가는 세 통로가 각각 다른 근거를 요구한다는 점은 급여·상여·퇴직금이 서로 다른 관문을 통과해야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유에서 따로 정리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둔다. 정관을 고치고 규정을 만들고 주주총회를 여는 일은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다. 반면 그 결과를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 실제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업무다. 순서가 어긋나면 서류는 갖춰졌는데 세무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태가 된다.
착수한다면 순서는 이렇다
| 순서 | 하는 일 | 준비물 |
|---|---|---|
| 1 | 잔액과 발생 시점을 확정한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
| 2 | 성격을 나눈다. 증빙 누락분, 개인 용도 유출분, 회수 예정분 | 지출 증빙, 카드 사용 명세 |
| 3 | 같은 사람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 가수금 원장, 약정서 유무 |
| 4 | 실행 가능한 상환 재원을 고른다 | 현금흐름 현황, 정관, 기존 규정 |
| 5 | 고른 재원이 요구하는 근거 서류를 먼저 만든다 |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 6 | 세무조정에 실제로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 담당 세무대리인과 협의 |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오히려 손해인 경우
잔액이 작고 다음 결산 전에 현금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구조를 바꿀 일이 아니다. 표의 첫 줄에서 끝난다. 상환 재원을 설계하는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은행 차입금이 없는 회사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발생하지 않는다. 뺄 이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그대로 남는다. "차입금이 없으니 가지급금도 문제없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다.
급여로 정리하면 대표의 소득세 구간이 올라간다. 올라간 구간의 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으면, 회사와 개인을 합친 부담이 정리 전보다 커지는 구간이 생긴다. 정리한다는 사실만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배당은 대표 한 사람에게만 가지 않는다. 지분대로 다른 주주에게도 나간다. 대표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려고 배당을 결의하면 회사에서 빠지는 현금은 그보다 커진다.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해야 발생한다.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정리 수단으로 쓰는 방식에는 별도의 법률 요건이 걸리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퇴직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보게 된다. 이 방법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개인 자산을 법인에 넘기는 방식은 시가가 쟁점이 된다. 시가보다 높은 값으로 넘기면 그 차액이 다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가지급금을 줄이려다 같은 성격의 문제를 새로 만드는 형태가 될 수 있다.
| 이 글에 적지 않은 것 교차확인이 끝나지 않아 본문에서 뺀 항목이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소액 기준(차액 3억 원, 시가의 5%)이 금전 대여에도 같게 적용되는지 · 인정이자 계산식의 세부 형태와 일수 처리 · 상환 재원별 구체적 세율과 원천징수 비율 ·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율 · 4대보험 보수월액에 미치는 영향 ·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배수. 숫자가 필요하면 담당 세무대리인이 회사 자료로 계산한 값을 쓰는 편이 정확하다. |
판단 기준 세 가지
하나. 지금 얼마가 붙고 있는가. 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숫자다. 그 숫자가 매년 두 곳에서 움직인다는 점까지 같이 본다.
둘. 언제 정산되는가. 사임, 지분 이전, 주주 변동 중에서 가장 먼저 올 일이 언제인지를 본다. 그날이 이 빚의 만기다.
셋. 갚는 돈이 어느 세목으로 가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간다면, 옮겨간 자리의 부담이 지금 부담보다 가벼운지를 비교한다. 가벼워지지 않는다면 그 방법은 정리가 아니라 이동이다.
가지급금은 회계 처리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점의 문제다. 매년 조금씩 비용이 붙고, 대표가 회사를 떠나는 날 한꺼번에 정산된다. 두 시점 사이에서 어느 세목으로 언제 낼지를 고르는 것이 이 논의의 전부다.
근거 조문 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가의 범위,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의 선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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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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