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 법인세 과세 기준 - 이월결손금 충당과 익금불산입 요건

2019년에 제조업 법인을 세운 대표가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운영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개인 돈을 회사에 넣었고, 장부에는 가수금으로 8억 원이 쌓였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계속 손실을 냈고 누적 결손금은 12억 원이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대표는 가수금 중 6억 원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주주총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장부에서 부채 6억 원을 지우고 같은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올렸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흑자가 되었습니다.

대표는 세금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손금이 12억 원이나 남아 있으니 6억 원은 그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 끝나고 담당 세무대리인이 법인세가 나온다고 알려 왔습니다.

장부에 적힌 결손금 12억 원과 세법이 쓸 수 있다고 보는 결손금이 같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들이 틀리게 아는 것 세 가지

채무면제이익과 결손금을 두고 실제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셋입니다. 셋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첫째는 제도의 구조를, 둘째는 판정의 기준점을, 셋째는 계산의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틀리게 아는가 흔한 이해 조문이 정한 것
제도의 구조 결손금이 있으면 채무면제이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길이 둘이다. 이월결손금 공제와 익금불산입은 다른 조문이고 빠지는 단계가 다르다
판정의 기준점 장부에 남은 결손금이면 쓸 수 있다 법률이 「이월결손금」을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이미 쓴 것은 이월결손금이 아니다
계산의 순서 익금에 넣어 두고 나중에 공제받으면 된다 어느 단계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순서를 뒤집으면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

법인세법 제14조는 세 가지를 따로 정의합니다

기준점부터 봅니다. 대표들이 한 덩어리로 부르는 「결손금」이 법에는 세 개의 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제14조 제1항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
  2. 제14조 제2항 — 결손금.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제14조 제3항 — 이월결손금. 사업연도 개시일 전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제3항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이월결손금」은 남아 있는 적자가 아니라 아직 쓰지 않은 적자입니다. 정의 자체에 「공제되지 아니한」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앞의 대표가 어긋난 자리가 여기입니다. 장부의 누적 결손금 12억 원 중 일부는 지난 사업연도들에서 이미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쓰였습니다. 쓴 몫은 세법이 보는 이월결손금에서 빠져 있습니다. 회사의 장부는 그것을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도 법인세가 나오는 구조는 앞서 한 번 다뤘습니다. 그 글은 공제에 한도와 순서가 있다는 쪽을 봤고, 이 글은 같은 결손금을 어느 단계에서 쓰는지를 봅니다.

같은 결손금인데 빠지는 단계가 다릅니다

채무면제이익을 세금에서 덜어 내는 길은 둘입니다.

구분 이월결손금 공제 익금불산입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빠지는 단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상 그 사업연도의 소득 전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한도 법인 규모에 따라 한도가 걸린다 한도 조항이 따로 없다
결손금을 쓰는가 쓴다 쓴다

마지막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두 길 모두 같은 지갑에서 꺼냅니다. 익금불산입은 결손금을 아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결손금을 다른 칸에서 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쓴 결손금은 다른 길에 다시 쓰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이렇게 적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이 조항의 잠금장치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가 그것을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4조 제3항의 정의와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조문 번호를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 제18조와 그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제18조는 번호가 같습니다. 둘은 다른 조문입니다. 2차 자료에서 「제18조」만 적어 둔 설명을 만나면 법과 시행령 중 어느 쪽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당기공제액」 칸과 「보전」 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이고, 실제로는 서식 한 장에서 드러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두 번째 부분이 결손금 계산서입니다.

결손금이 줄어드는 사유를 적는 칸이 다섯입니다.

  1. ⑩ 소급공제
  2. ⑪ 차감계
  3. ⑫ 기공제액
  4. ⑬ 당기공제액 — 이월결손금 공제로 줄어든 몫
  5. ⑭ 보전 — 익금불산입으로 줄어든 몫

⑬과 ⑭가 나란히, 그러나 다른 칸으로 놓여 있습니다. 같은 결손금이 어느 칸으로 빠졌는지가 서식 위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칸의 합계가 그해에 쓴 결손금입니다.

잔액 칸도 「기한 내」와 「기한 경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결손금에는 이월 기간이 있고, 기간이 지난 몫은 잔액으로 보이더라도 공제에 쓸 수 없습니다. 장부의 누적 적자와 서식의 잔액이 갈라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다섯 가지 중 하나만 회사가 정합니다

변수 누가 정하는가 회사가 바꿀 수 있는가
① 면제받는 금액 채권자와의 합의 회사 혼자서는 정하지 못한다
② 그 이익이 제18조 제6호가 열거한 둘 중 하나인가 법률 바꿀 수 없다
③ 국고보조금인가 법률이 명문으로 제외한다 바꿀 수 없다
④ 아직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 얼마인가 지난 사업연도들의 신고서가 이미 정했다 바꿀 수 없다
⑤ 보전에 충당했다고 신고서에 적었는가 회사 바꿀 수 있다 — 여기 하나뿐이다

①부터 ④까지는 결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남는 것은 ⑤ 하나입니다. 그리고 ⑤는 돈을 더 쓰는 일이 아니라 서식 한 칸을 채우는 일입니다.

②와 ④는 서로를 낳는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걸린 조건이지만, ④는 ⑤보다 앞에 있습니다. ④가 0이면 ⑤를 적을 자리가 없습니다.

확인 순서

  1. 이익의 성격을 가른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닌가.
  2. 국고보조금 여부를 본다. 현행 제18조 제6호는 괄호로 국고보조금등을 제외하고 있다.
  3. 아직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잔액을 확인한다. 장부의 누적 적자가 아니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결손금 계산서에서 확인한다. 「기한 내」 칸을 본다.
  4. 충당 여부를 결정한다. 결산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야만 되는 일이 아니다. 국세청은 신고할 때 충당하지 않았던 자산수증이익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충당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해 왔다.
  5. 서식에 적는다.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고 결손금 계산서의 보전 칸에 금액을 적는다.

채무를 면제할지 정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기는 일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반면 그렇게 생긴 이익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말하는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아직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 얼마 남았는지를 판단해 세무조정과 신고서에 반영하는 일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업무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오히려 손해인 경우

  1. 국고보조금은 이 길을 쓸 수 없습니다. 조문이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제36조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이미 공제에 쓴 결손금은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 제14조 제3항이 말하는 이월결손금이 아닙니다.
  3. 결손금이 없으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익금입니다. 이 조항은 결손금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4.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는 제1호 말고 다른 호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비롯한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 글은 제1호만 다뤘습니다.
  5.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손금을 쓰면 나중에 소득이 났을 때 공제할 결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월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고 앞으로 이익이 꾸준히 날 것으로 보이는 회사라면, 어느 칸으로 쓰는 편이 나은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리한 쪽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 채무를 면제해 준 사람이 특수관계인이면 다른 조문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빠지는 금액이 따로 있다는 것도 같은 모양의 이야기입니다. 한도나 잔액만 보면 될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리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가 붙는지는 결손금이 남아 있는지로 갈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1. 결손금이 얼마 남았는가가 아니라 그중 얼마가 아직 공제되지 않았는가
  2. 이익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그 이익이 제18조 제6호가 열거한 둘 중 하나인가
  3. 세금이 나오는가가 아니라 신고서 어느 칸에 적었는가

세 번째가 회사가 손댈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고, 앞의 둘은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 적지 않은 것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비율과 법인 규모별 구분은 적지 않았습니다. 앞의 글에서 다룬 논점입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를 뺀 나머지 호의 내용은 출처를 하나만 확보해 적지 않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제외 문구가 적용되기 시작한 사업연도는 출처가 하나뿐이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결손금의 이월 기간 연수는 이 회차에 교차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채무면제에 함께 걸리는 조문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한 조문과 서식: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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