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제조업 법인을 세운 대표가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운영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개인 돈을 회사에 넣었고, 장부에는 가수금으로 8억 원이 쌓였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계속 손실을 냈고 누적 결손금은 12억 원이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대표는 가수금 중 6억 원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주주총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장부에서 부채 6억 원을 지우고 같은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올렸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흑자가 되었습니다.
대표는 세금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손금이 12억 원이나 남아 있으니 6억 원은 그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 끝나고 담당 세무대리인이 법인세가 나온다고 알려 왔습니다.
장부에 적힌 결손금 12억 원과 세법이 쓸 수 있다고 보는 결손금이 같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들이 틀리게 아는 것 세 가지
채무면제이익과 결손금을 두고 실제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셋입니다. 셋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첫째는 제도의 구조를, 둘째는 판정의 기준점을, 셋째는 계산의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 무엇을 틀리게 아는가 | 흔한 이해 | 조문이 정한 것 |
|---|---|---|
| 제도의 구조 | 결손금이 있으면 채무면제이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 길이 둘이다. 이월결손금 공제와 익금불산입은 다른 조문이고 빠지는 단계가 다르다 |
| 판정의 기준점 | 장부에 남은 결손금이면 쓸 수 있다 | 법률이 「이월결손금」을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이미 쓴 것은 이월결손금이 아니다 |
| 계산의 순서 | 익금에 넣어 두고 나중에 공제받으면 된다 | 어느 단계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순서를 뒤집으면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 |
법인세법 제14조는 세 가지를 따로 정의합니다
기준점부터 봅니다. 대표들이 한 덩어리로 부르는 「결손금」이 법에는 세 개의 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제14조 제1항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
- 제14조 제2항 — 결손금.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제14조 제3항 — 이월결손금. 사업연도 개시일 전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제3항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이월결손금」은 남아 있는 적자가 아니라 아직 쓰지 않은 적자입니다. 정의 자체에 「공제되지 아니한」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앞의 대표가 어긋난 자리가 여기입니다. 장부의 누적 결손금 12억 원 중 일부는 지난 사업연도들에서 이미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쓰였습니다. 쓴 몫은 세법이 보는 이월결손금에서 빠져 있습니다. 회사의 장부는 그것을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도 법인세가 나오는 구조는 앞서 한 번 다뤘습니다. 그 글은 공제에 한도와 순서가 있다는 쪽을 봤고, 이 글은 같은 결손금을 어느 단계에서 쓰는지를 봅니다.
같은 결손금인데 빠지는 단계가 다릅니다
채무면제이익을 세금에서 덜어 내는 길은 둘입니다.
| 구분 | 이월결손금 공제 | 익금불산입 |
|---|---|---|
| 근거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
| 빠지는 단계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
| 대상 | 그 사업연도의 소득 전체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
| 한도 | 법인 규모에 따라 한도가 걸린다 | 한도 조항이 따로 없다 |
| 결손금을 쓰는가 | 쓴다 | 쓴다 |
마지막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두 길 모두 같은 지갑에서 꺼냅니다. 익금불산입은 결손금을 아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결손금을 다른 칸에서 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쓴 결손금은 다른 길에 다시 쓰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이렇게 적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이 조항의 잠금장치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가 그것을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4조 제3항의 정의와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조문 번호를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 제18조와 그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제18조는 번호가 같습니다. 둘은 다른 조문입니다. 2차 자료에서 「제18조」만 적어 둔 설명을 만나면 법과 시행령 중 어느 쪽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당기공제액」 칸과 「보전」 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이고, 실제로는 서식 한 장에서 드러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두 번째 부분이 결손금 계산서입니다.
결손금이 줄어드는 사유를 적는 칸이 다섯입니다.
- ⑩ 소급공제
- ⑪ 차감계
- ⑫ 기공제액
- ⑬ 당기공제액 — 이월결손금 공제로 줄어든 몫
- ⑭ 보전 — 익금불산입으로 줄어든 몫
⑬과 ⑭가 나란히, 그러나 다른 칸으로 놓여 있습니다. 같은 결손금이 어느 칸으로 빠졌는지가 서식 위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칸의 합계가 그해에 쓴 결손금입니다.
잔액 칸도 「기한 내」와 「기한 경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결손금에는 이월 기간이 있고, 기간이 지난 몫은 잔액으로 보이더라도 공제에 쓸 수 없습니다. 장부의 누적 적자와 서식의 잔액이 갈라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다섯 가지 중 하나만 회사가 정합니다
| 변수 | 누가 정하는가 | 회사가 바꿀 수 있는가 |
|---|---|---|
| ① 면제받는 금액 | 채권자와의 합의 | 회사 혼자서는 정하지 못한다 |
| ② 그 이익이 제18조 제6호가 열거한 둘 중 하나인가 | 법률 | 바꿀 수 없다 |
| ③ 국고보조금인가 | 법률이 명문으로 제외한다 | 바꿀 수 없다 |
| ④ 아직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 얼마인가 | 지난 사업연도들의 신고서가 이미 정했다 | 바꿀 수 없다 |
| ⑤ 보전에 충당했다고 신고서에 적었는가 | 회사 | 바꿀 수 있다 — 여기 하나뿐이다 |
①부터 ④까지는 결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남는 것은 ⑤ 하나입니다. 그리고 ⑤는 돈을 더 쓰는 일이 아니라 서식 한 칸을 채우는 일입니다.
②와 ④는 서로를 낳는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걸린 조건이지만, ④는 ⑤보다 앞에 있습니다. ④가 0이면 ⑤를 적을 자리가 없습니다.
확인 순서
- 이익의 성격을 가른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닌가.
- 국고보조금 여부를 본다. 현행 제18조 제6호는 괄호로 국고보조금등을 제외하고 있다.
- 아직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잔액을 확인한다. 장부의 누적 적자가 아니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결손금 계산서에서 확인한다. 「기한 내」 칸을 본다.
- 충당 여부를 결정한다. 결산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야만 되는 일이 아니다. 국세청은 신고할 때 충당하지 않았던 자산수증이익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충당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해 왔다.
- 서식에 적는다.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고 결손금 계산서의 보전 칸에 금액을 적는다.
채무를 면제할지 정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기는 일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반면 그렇게 생긴 이익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말하는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아직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 얼마 남았는지를 판단해 세무조정과 신고서에 반영하는 일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업무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오히려 손해인 경우
- 국고보조금은 이 길을 쓸 수 없습니다. 조문이 괄호로 빼 두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제36조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미 공제에 쓴 결손금은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 제14조 제3항이 말하는 이월결손금이 아닙니다.
- 결손금이 없으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익금입니다. 이 조항은 결손금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는 제1호 말고 다른 호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비롯한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 글은 제1호만 다뤘습니다.
-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손금을 쓰면 나중에 소득이 났을 때 공제할 결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월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고 앞으로 이익이 꾸준히 날 것으로 보이는 회사라면, 어느 칸으로 쓰는 편이 나은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리한 쪽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채무를 면제해 준 사람이 특수관계인이면 다른 조문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빠지는 금액이 따로 있다는 것도 같은 모양의 이야기입니다. 한도나 잔액만 보면 될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리
채무면제이익에 법인세가 붙는지는 결손금이 남아 있는지로 갈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 결손금이 얼마 남았는가가 아니라 그중 얼마가 아직 공제되지 않았는가
- 이익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그 이익이 제18조 제6호가 열거한 둘 중 하나인가
- 세금이 나오는가가 아니라 신고서 어느 칸에 적었는가
세 번째가 회사가 손댈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고, 앞의 둘은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비율과 법인 규모별 구분은 적지 않았습니다. 앞의 글에서 다룬 논점입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를 뺀 나머지 호의 내용은 출처를 하나만 확보해 적지 않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제외 문구가 적용되기 시작한 사업연도는 출처가 하나뿐이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결손금의 이월 기간 연수는 이 회차에 교차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채무면제에 함께 걸리는 조문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한 조문과 서식: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