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이 끝나고 세무대리인에게서 연락을 받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1년치 비용이 통째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리스료도 회사 계좌에서 나갔고, 주유비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차량 등록증에도 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왜 비용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세법은 차량의 명의를 보지 않고 네 개의 요건을 통과했는지를 봅니다.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아무리 완벽해도 전액 또는 상당액이 부인됩니다. 이 글은 그 네 개의 관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 — "법인 명의로 사면 비용 처리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은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고가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적으로 쓰면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입니다.
제도의 구조는 명의가 아니라 증명에 걸려 있습니다. 회사 차라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 업무에 썼다는 점과 그 금액이 한도 안에 있다는 점을 회사가 스스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갖추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신고 단계에서 이미 부인됩니다.
네 개의 관문
| 순서 | 요건 | 통과하지 못하면 |
|---|---|---|
| 1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법인은 1대부터 의무입니다. 미가입 기간의 업무사용금액은 영(0)으로 보아 관련비용 전액이 부인됩니다. |
| 2 | 전용번호판 부착 |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가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변경 등록분부터 적용되며,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3 | 운행기록부 작성 |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면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업무사용으로 봅니다. 초과하면 작성한 만큼만 인정되고, 미작성 시 1,500만 원까지만 남습니다. |
| 4 | 연 800만 원 상각 한도 | 감가상각비(리스·렌트는 상당액)는 1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손금이 됩니다. 초과분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
1번과 2번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요건입니다. 통과 여부만 있고 중간이 없습니다. 3번과 4번은 금액을 깎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부분 1번과 2번이고, 세부담이 커지는 지점은 3번과 4번입니다.
한도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항목 | 기준 |
|---|---|
| 상각 방법 |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됩니다. 회사가 상각 방법을 달리 정해도 세무상으로는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 리스·렌트의 상당액 | 리스는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을, 렌트는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에 연 800만 원 한도가 걸립니다. |
| 처분손실 | 차를 팔 때 생긴 손실도 1대당 연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됩니다. |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운행기록부 없이 인정되는 금액이 1,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입니다. 같은 차, 같은 비용이라도 회사의 업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중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가
| 시점 | 확인할 것 |
|---|---|
| 차량 취득·리스 계약 전 | 취득가액이 8,000만 원선을 넘는지, 넘는다면 전용번호판 등록 절차를 계약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
| 보험 갱신일 |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이 유지되는지, 갱신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공백 기간은 일할로 부인됩니다. |
| 사업연도 중 |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해당 법인은 5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연초부터 운행기록이 필요합니다. |
| 법인세 신고 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미제출·불성실 제출에는 손금산입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운행기록부는 국세청이 정한 서식이 있고, 운행 일자·주행거리·업무용 사용거리를 적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복원하는 방식은 실질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오히려 손해인 경우
이 제도가 모든 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시설대여업·운전학원처럼 차량 자체가 영업의 수단인 업종에서 그 목적으로 쓰는 차량도 제외됩니다. 이런 차량은 일반적인 사업 관련 비용의 원칙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제도의 대상이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차량이라면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전액이 인정되므로, 기록 작성에 드는 관리 비용이 세금 효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해지는 구간도 분명합니다. 취득가액이 4,000만 원을 크게 넘는 차량은 연 800만 원 한도 때문에 상각이 5년 안에 끝나지 않고 이월이 계속 쌓입니다. 회사가 계속 이익을 내면 이월분이 언젠가 반영되지만, 차를 조기에 처분하거나 실적이 나빠지면 그 시점이 늦어집니다. 게다가 8,000만 원을 넘기는 순간 전용번호판이라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요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차량 가격이 올라갈수록 비용 인정률은 떨어지고 관리 요건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업무 외 사용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손금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비용이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소득세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리 — 판단의 순서
| ① 우리 차가 제도의 대상인가(경차·화물차·9인승 이상·영업용 제외)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사업연도 내내 유지되고 있는가 ③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이라면 전용번호판이 붙어 있는가 ④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해당 법인은 500만 원)을 넘는가 → 넘으면 운행기록부 ⑤ 감가상각비 또는 그 상당액이 연 800만 원을 넘는가 → 넘으면 이월 관리 ⑥ 법인세 신고 시 명세서를 제출했는가 |
여섯 줄 중 앞의 세 줄은 연초에 결정되어 연말에 바꿀 수 없는 항목입니다. 뒤의 세 줄은 기록과 계산의 문제입니다. 결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언제나 앞의 세 줄입니다.
확인해 볼 곳
- 법인세법 제2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서식과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제도 안내 — 국세청
- 세법 개정 진행 상황 — 재정경제부
위 요건은 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적용 대상과 보험 가입 의무의 범위가 법인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