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대표가 자녀에게 현금 3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도 했고 세금도 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데, 세무대리인이 그 3억 원을 다시 표에 적어 넣습니다.
유족은 묻습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왜 또 계산에 들어가느냐고. 답은 두 번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납부한 증여세는 나중에 빼줍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자리가 증여세 쪽이 아니라 상속공제 쪽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자리를 설명합니다.
| 사전증여를 판단할 때 대부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중 무엇이 낮은가만 비교합니다. 실제 결과를 가르는 세 번째 변수는 상속공제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이고, 사전증여는 그 한도를 직접 깎습니다. |
현장에서 자주 듣는 세 가지 오해
첫째, "증여세를 냈으니 그 재산은 정산이 끝났다." 끝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안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됩니다.
둘째, "10년만 지나면 된다." 10년은 상속인에게 준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입니다. 기간이 하나가 아닙니다.
셋째,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이었으니 합산도 없다." 세액이 0이었던 것과 재산가액이 가산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증여세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금액은 기간 안이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1단계 · 가산 기간은 두 개로 갈린다
| 증여받은 사람 |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기간 | 예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배우자, 자녀 |
| 상속인이 아닌 사람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며느리, 사위, 손자녀, 법인 |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가산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증여 이후 오른 가치는 상속세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전증여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지점은 여기 하나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줍니다(같은 법 제28조).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이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서, 낸 증여세가 언제나 전액 그대로 돌아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단계 · 세금이 늘어나는 진짜 자리, 상속공제 한도
상속공제는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한도 안에서만 씁니다. 같은 법 제24조가 그 한도를 정합니다.
| 상속공제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③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가액) |
③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사전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공제를 쓸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자격이 있어도, 한도가 3억 원으로 계산되면 3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사라집니다.
③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이 차감은 걸리지 않습니다.
3단계 · 한도에 부딪히는 공제와 세율
| 공제 항목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증여 쪽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봅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이 성년 직계비속에게 주는 경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주는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를 함께 씁니다. 사전증여를 여러 해에 나누어 하는 이유는 이 누진 구간을 낮은 쪽에서 끊기 위해서인데, 10년 안에 한 증여는 다시 합쳐지므로 그 효과가 상속 시점에 되돌려집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준비물
① 최근 10년 증여 이력을 빠짐없이 모읍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체가 있으면 그것부터 정리 대상입니다.
② 받은 사람을 상속인과 상속인 아닌 사람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10년과 5년이 갈립니다.
③ 가산액을 증여일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합니다. 지금 시세가 아닙니다.
④ 상속세 과세가액을 추정하고 제24조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때 나오는 숫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공제액입니다.
⑤ 기한을 확인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준비물은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 평가 근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제24조 제3호 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이 구조 자체를 걱정할 일이 적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가 5년을 넘겼다면 가산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므로, 그 시점을 사람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리해지는 경우 ① 증여 후 가치가 떨어진 자산입니다. 가산액은 증여일 평가액으로 고정되므로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른 자산에서 이익이 나는 구조는 내린 자산에서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불리해지는 경우 ② 상속공제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규모가 큰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공제 한도만 깎이고 남는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국면은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자산을 일찍 넘기는 경우에 가깝고, 그 효과도 기간을 넘겨야 온전합니다.
정리와 판단 기준
사전증여의 결과는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을 나란히 놓는 것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가 얼마나 깎이는지를 같은 표에 넣어야 방향이 보입니다. 먼저 볼 숫자는 셋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추정치, 최근 10년 증여 합계,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 합계입니다.
덧붙여, 제도 변경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시행되지 않았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역시 정부안 단계이며 법률이 아닙니다. 확정된 것처럼 서술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시점이 어긋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곳
· 국세청 https://www.nts.go.kr — 상속·증여세 안내와 서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증여세 신고 내역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4조·제28조 원문
· 재정경제부 https://www.mofe.go.kr — 세제개편안과 개정 진행 상황
|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