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제조업 법인 대표가 세무대리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설비 투자로 잡아 둔 공제액 중에 아직 안 들어간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신고서에는 그 금액부터 올라갑니다."
대표는 올해 새로 늘린 고용에서 나온 공제를 먼저 쓰고, 묵은 금액은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해로 미뤄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그 순서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였습니다.
공제가 배제됐다는 말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계산해 두었는데 그해 법인세가 최저한세에 걸려 그만큼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과 공제를 다 반영하고 나니 세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서, 법이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하게 되돌리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지 못한 공제액은 그 자리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가 그 금액을 뒤로 넘기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넘길 수 있는지와 넘어간 금액이 언제 나가는지인데, 이 두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 층위 | 흔히 아는 것 | 조문이 정한 것 |
|---|---|---|
| 구조 | 최저한세로 빠진 공제는 그해로 끝난다 | 뒤 과세연도로 넘어간다 |
| 기준점 | 공제를 못 받은 그해부터 센다 |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센다 |
| 순서 | 유리한 쪽을 골라 쓴다 | 넘어온 금액이 먼저 나간다 |
조문이 세는 기간은 그해부터가 아닙니다
제144조 제1항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넘겨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세는 자리가 공제를 못 받은 그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입니다. 한 칸 차이지만 끝나는 해가 한 해 밀립니다.
같은 조 제2항 —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이 10년은 원래 5년이었습니다. 지금도 검색 상위에는 "5년"으로 적힌 해설이 남아 있고, 2021년에 나온 유권해석조차 당시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 5년으로 적습니다. 개정 당시 안내 자료 두 곳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할 때 이월공제기간이 지나지 않은 분부터 10년이 적용된다고 같은 표현으로 적고 있습니다. 숫자가 바뀐 조문은 2차 자료의 세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2026년에 끝나는 사업연도의 신고서를 쓴다고 할 때, 미공제액 1,000만 원이 언제 생긴 것인지에 따라 올해 쓸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배제된 과세연도 | 세기 시작하는 해 | 2026년분 신고 |
|---|---|---|
| 최근 몇 해 안 | 그 다음 해 | 창 안에 들어온다 |
| 10년이 지나 버린 해 | 그 다음 해 | 들어오지 못한다 |
| 기간은 남았으나 올해도 최저한세에 걸림 | 그 다음 해 | 다시 뒤로 넘어간다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과 올해 실제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월되는 금액에는 한도와 순서가 따라붙는다는 점은 결손금 쪽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 먼저 나가는지는 조문이 정합니다
제144조 제2항은 두 가지를 못 박습니다. 첫째, 넘어온 금액과 올해 새로 생긴 금액이 함께 있으면 넘어온 금액이 먼저 나갑니다. 둘째, 넘어온 금액이 여러 해 분 쌓여 있으면 먼저 생긴 것부터 나갑니다. 둘 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 항목 | 정하는 쪽 |
|---|---|
| 투자·고용을 할지, 어느 사업연도에 할지 | 회사 |
| 넘어간 금액의 기간을 어디서 세는지 | 조문 |
| 넘어온 것과 올해 것 중 무엇이 먼저인지 | 조문 |
| 쌓인 이월분 사이의 차례 | 조문 |
그래서 "묵은 공제를 아껴 두었다가 세금이 많이 나오는 해에 몰아 쓴다"는 설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자동으로 맨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가장 먼저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금액이 가장 먼저 쓰이도록 조문이 짜여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해 둘 것
- 미공제액을 총액이 아니라 배제된 과세연도별로 갈라 적는다
- 연도마다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남은 햇수를 센다
- 올해 안에 창이 닫히는 금액이 있는지 먼저 본다
- 올해 법인세가 다시 최저한세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세무대리인과 확인한다
설비에 투자할지, 사람을 더 뽑을지, 그것을 어느 사업연도에 할지는 회사가 정하는 경영상의 결정입니다. 반면 그 투자나 고용에서 나온 공제액이 올해 얼마나 들어가는지, 쌓인 이월분이 몇 번째 차례인지를 계산해 세무조정과 신고서에 반영하는 일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업무입니다. 둘은 같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공제가 빠진 이유가 최저한세가 아니라 다른 사유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한 조문을 따로 봐야 합니다
- 개별 세액공제 조문이 자체적으로 다른 기간을 두고 있는지는 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간이 남아 있어도 올해 다시 한도에 걸리면 올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월분이 많이 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리한 상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몇 해째 세금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 감면율이 맞는데도 감면액 칸이 비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감면 쪽 요건에서 갈립니다
제144조 제3항이 따로 두고 있는 특례, 제1항이 대상으로 열거한 공제 항목의 범위, 감면과 공제가 함께 있을 때의 적용 순위 조문, 개별 공제별 기간, 합병·분할 때의 승계 — 원문이나 교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정리 — 판단 기준 셋
- 얼마가 남았는가가 아니라 어느 과세연도에 배제된 금액인가
- 10년이 지났는가가 아니라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에서 세어 몇 번째인가
- 무엇을 쓸까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차례가 어디까지 왔는가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