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계산 방법 - 말일 기산과 증여재산 반환 기한

2026년 3월,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 일부를 성년 자녀에게 넘겼습니다. 명의개서까지 먼저 끝내 두고 세무대리인에게는 나중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 평가액을 다시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커서 되돌리기로 했고, 자녀와 합의해 주식을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은 날은 5월 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돌려받은 행위 자체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았지만, 처음에 넘긴 것은 넘긴 것으로 남았습니다. 기한을 2주 넘겼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놓친 것은 세율도 평가액도 아닙니다.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기한이 곧 되돌릴 수 있는 기한입니다.

세 가지 오해 — 구조와 기준점과 순서

층위 흔히 알고 있는 것 조문이 정한 것
제도의 구조 신고기한은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내는 기한이다 같은 날짜가 되돌릴 수 있는 창이 닫히는 날이기도 하다. 반환 조항이 신고기한 조문을 그대로 끌어다 쓴다
판정의 기준점 3개월은 재산을 넘긴 날부터 센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센다. 같은 달 2일에 넘긴 것과 28일에 넘긴 것의 기한이 같다
계산의 순서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된다 돌려준 날이 먼저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이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를 각각 다르게 다룬다

조문 한 문장이 세 구간을 가릅니다

증여재산의 반환을 정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입니다.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기한이 들어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이 한 문장을 시간 순서로 펴면 구간이 셋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가 따로 판정된다는 점입니다.

돌려준 시점 당초 증여 반환 또는 재증여 행위
신고기한까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과세할 증여 자체가 없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그대로 남는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뒤 그대로 남는다 돌려준 것도 하나의 증여가 된다

첫 구간과 둘째 구간의 차이가 이 글의 전부입니다. 첫 구간은 증여 자체가 없던 것이 되고, 둘째 구간은 증여는 남고 반환에만 세금이 안 붙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대표가 들어간 자리가 둘째 구간입니다. 돌려받았는데도 당초 증여세가 남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한참 넘겼다고 해서 전부 잃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구간 안이라면 돌려준 행위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잃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잃습니다.

3개월은 재산을 넘긴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은 같은 법 제68조가 정합니다. 조문의 제목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이고, 제1항이 신고기한을, 제2항이 첨부 서류를 정합니다.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재산을 넘긴 날부터 90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월 2일에 넘긴 경우와 3월 28일에 넘긴 경우의 기한이 같은 날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3월에 넘겼다면 기준이 되는 날은 3월 31일이고, 거기서 3개월이 됩니다.

기산 방식이 이렇게 짜인 것은 상속세 쪽도 같습니다. 세는 방법은 같고 개월 수가 다릅니다. 기산일을 어디로 잡느냐가 뒤의 기한을 통째로 움직이는 구조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다룬 글에서 이미 한 번 정리했습니다. 성질이 같은 자리입니다.

둘째 구간의 끝은 조문 둘을 이어 붙이면 나옵니다. 말일부터 3개월, 그리고 그 뒤로 3개월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변수 다섯

변수 무엇이 정하는가 바꿀 수 있는가
① 증여받은 날 재산이 실제로 넘어간 날 지나면 못 바꾼다
② 신고기한 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못 바꾼다 — ①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③ 반환이 「없던 일」이 되는 창 제4조 제4항 앞부분 못 바꾼다 — ②과 같은 날 닫힌다
④ 넘긴 재산이 금전인가 조문의 괄호 넘길 때 정해진다. 넘긴 뒤에는 못 바꾼다
⑤ 그 기간 안에 합의하고 반환을 끝냈는가 당사자 바꿀 수 있다 — 다섯 중 여기 하나뿐

앞의 네 칸은 전부 법이 정합니다. 손댈 수 있는 칸은 마지막 하나이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합의서 한 장과 명의를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칸에는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합의라도 기한 안에 하면 증여가 없던 것이 되고, 2주 늦으면 증여세가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증여받은 날을 확정합니다. 등기·명의개서·계좌 이체 중 무엇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날짜가 갈릴 수 있습니다.
  2.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적습니다. 여기가 기산점입니다.
  3. 말일에서 3개월, 그리고 다시 3개월을 적습니다. 두 날짜가 구간의 경계입니다.
  4. 되돌릴 생각이 있으면 첫 번째 날짜 안에 반환을 끝냅니다.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이 실제로 돌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준비물은 증여일을 입증할 서류(등기사항증명서·주주명부·이체 내역), 반환 합의 문서, 반환이 끝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넘길지, 넘긴 것을 되돌릴지는 가족 사이의 의사결정입니다. 반면 그 반환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당초 증여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해 신고서에 반영하는 일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업무입니다. 넘기고 되돌리는 일과 그것을 신고서에 적는 일은 같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오히려 손해인 경우

  1. 금전은 어느 구간도 쓸 수 없습니다. 조문이 괄호로 금전을 빼 두었습니다. 현금을 보냈다가 기한 안에 그대로 돌려받아도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으면 첫 구간이 닫힙니다. 조문의 괄호 안 단서입니다. 날짜가 남아 있어도 이 사유가 먼저 오면 그만입니다.
  3. 상속재산을 다시 나눈 경우는 다른 항입니다. 같은 제4조이지만 제3항이고, 기준이 되는 날짜가 상속세 쪽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섞으면 안 됩니다.
  4. 기한을 넘겼다고 전부 잃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구간 안이면 돌려준 행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미 넘겼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면 오히려 세 번째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5. 되돌리는 쪽이 늘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평가액이 앞으로 오를 재산이라면 지금의 과세표준이 나중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되돌릴지는 세금만으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6.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증여세뿐입니다. 넘기고 되돌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세목은 각자의 규정을 따릅니다. 증여세가 없던 것이 됐다고 나머지가 함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정리 — 판단 기준 세 가지

  1. 기한이 며칠 남았는가가 아니라, 어느 달의 말일부터 세고 있는가
  2. 돌려주었는가가 아니라, 돌려준 날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가
  3. 합의했는가가 아니라, 이전이 실제로 되돌아갔는가, 그리고 그 전에 결정이 나지 않았는가

검색으로 이 주제를 찾아보면 근거를 「제31조 제4항·제5항」으로 적은 자료가 많습니다. 그 조항은 2015년 전부개정 전의 것이고, 현재 같은 법 제31조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는 다른 조문입니다. 반환 조항은 제4조로 옮겨졌고, 두 개 항이던 것이 한 항으로 합쳐졌습니다. 조문을 직접 확인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두고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정관에 적은 날짜와 세법이 보는 날짜가 다른 경우와 성질이 같습니다. 달력에 적힌 날이 아니라 법이 세는 날이 결과를 정합니다.

이 글에 적지 않은 것
증여재산공제 금액과 신고세액공제율,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논점이 금액이 아니라 날짜이고, 공제 금액은 출처를 충분히 교차하지 못했습니다.
제68조 제1항의 조문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의 제목과 제2항은 원문으로 확인했고, 기산일과 개월 수는 2차 자료 세 건이 일치하는 값을 적었습니다.
연부연납·물납, 부담부증여, 반환 과정에서 생기는 다른 세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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