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법인을 세운 대표가 있습니다. 설립할 때 받은 표준정관을 그대로 써 왔고, 임원 퇴직금에 관한 조항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고쳐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근거 조항을 넣었고, 같은 날 규정을 만들면서 부칙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대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칙에 2019년이라고 적었으니 설립 때부터 일곱 해 치가 규정대로 계산된다. 그래서 규정의 지급배수를 정하는 데 며칠을 썼고, 부칙의 날짜를 적는 데는 몇 분을 썼습니다.
자문을 받아 보니 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부칙의 날짜가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은 애초에 그 날짜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가 며칠을 들인 배수 쪽이 오히려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먼저 흔한 오해 세 가지를 갈라 두겠습니다
정관을 고치는 일에는 서로 다른 층위의 오해가 겹쳐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 오해 | 대표가 알고 있는 것 | 무엇을 틀리게 알고 있나 |
|---|---|---|
| 1 | 정관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
| 2 | 부칙에 소급 시행일을 적으면 세법도 그 날부터 본다 | 세법이 무엇을 보는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
| 3 | 정관을 고치면 규정도 같이 고쳐진다 | 문서가 몇 개인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
하나씩 봅니다.
오해 1 — 정관 변경의 효력은 결의한 그 순간 생깁니다
대표들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이 "언제 등기를 해야 정관이 효력을 갖느냐"입니다.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이 점을 명시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서면 정관을 다시 인쇄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정관 변경은 이미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을 만드는 것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하나뿐입니다.
다만 설립할 때 만드는 원시정관은 다릅니다. 같은 판결이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설립 때의 정관과 고칠 때의 정관은 요건이 다릅니다. 설립 경험만으로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어긋납니다.
그러면 등기는 왜 하는가. 정관 조항 가운데 일부만 등기사항이고, 그 조항을 고쳤을 때 등기를 합니다. 등기는 효력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 밖의 사람에게 그 사실을 내세우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떤 조항이 등기되고 어떤 조항이 등기되지 않는지는 등기부등본이 정관의 요약본이 아니라 한정된 항목만 담은 문서인 이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상법이 요구하는 절차는 세 칸입니다
정관 변경 절차는 상법 제433조와 제434조 두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조문이 짧아서 전부 옮길 수 있습니다.
| 순서 | 근거 | 요구하는 것 |
|---|---|---|
| 1. 소집통지 | 제433조 제2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
| 2. 결의 | 제433조 제1항 |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
| 3. 정족수 | 제434조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
1번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칸입니다. 소집통지에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라고만 적고 무엇을 어떻게 고치는지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은 의안의 요령을 적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대표 한 사람이거나 가족뿐인 회사에서는 이 칸이 형식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지분이 갈리거나 주주가 늘어났을 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3번의 두 요건은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출석 주주의 3분의 2를 넘겨도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결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해 2 — 정관 변경에는 날짜가 넷 있고,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둘뿐입니다
이 글의 중심입니다. 정관을 고치면 날짜가 여러 개 생기는데, 대표는 보통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봅니다.
| 어떤 날짜인가 | 무엇이 정하는가 | 회사가 이 날짜를 바꿀 수 있는가 |
|---|---|---|
| ① 결의한 날 |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433조·제434조) |
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를 언제 여는지가 곧 이 날짜입니다 |
| ② 부칙이 정한 시행일 | 정관 부칙 — 회사의 자치 |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짜를 적는 것도 막혀 있지 않습니다 |
| ③ 등기한 날 | 등기사항인 조항을 고친 경우에만 | 효력과 무관합니다. 늦거나 빨라도 정관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
| ④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 규정의 성격 | 날짜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회사 바깥에서 판단합니다 |
①②③은 회사가 정하거나, 정하지 않아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칸입니다. 표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④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대표가 부칙에 날짜를 적을 때 머릿속에 있는 것은 ④인데, 손은 ②를 쓰고 있습니다.
흔히 걱정하는 것과 달리, 규정을 고치면서 그 이전 근속기간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 자체가 봉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세법이 보는 것은 언제부터라고 적었는가가 아니라 그 규정이 어떤 성격의 규정인가입니다. 국세청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해, 의결 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 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 문장을 뒤집으면 판단 기준이 보입니다. 부칙의 날짜는 과거를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적어도, 그 사이에 그 규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 임원이 한 명도 없었다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앞당겨 적는 것으로는 그 사실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 때 실제로 위험한 자리는 부칙이 아니라 본문입니다. 배수를 정하는 조항이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맞게 설계되어 있으면, 부칙에 무슨 날짜를 적든 같은 자리에서 걸립니다. 정관에 금액이나 기준을 써 두었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정관에 얼마로 써 두든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따로 있는 구조에서 다뤘습니다.
오해 3 — 정관과 규정은 다른 문서입니다
세 번째 오해가 실무에서는 가장 조용히 사고를 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 문서 | 고치는 절차 | 고치지 않으면 |
|---|---|---|
| 정관 | 주주총회 특별결의 | 규정을 위임할 근거가 없습니다 |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
정관이 정한 절차 (위임받은 기관의 의결 등) |
근거 조항만 있고 기준이 없습니다 |
같은 항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즉 두 문서가 다 있으면 실제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뒤쪽 문서입니다.
그래서 정관만 고치고 규정을 만들지 않은 회사, 반대로 규정만 만들고 정관에 위임 근거를 넣지 않은 회사가 둘 다 나옵니다. 두 문서는 각각 고쳐야 하고, 각각 절차가 있고, 각각 날짜가 생깁니다. 대표가 "정관 손봤다"고 말할 때 그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정관을 고치기로 했다면 이 순서로 갑니다
| 단계 | 하는 일 | 남는 서류 |
|---|---|---|
| 1 | 고칠 조항과 새 문구를 확정합니다 | 개정 전후 대비표 |
| 2 | 소집통지에 의안의 요령까지 적어 발송합니다 | 소집통지서, 발송 기록 |
| 3 |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로 의결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출석·찬성 주식수 기재 |
| 4 | 위임된 규정을 정관이 정한 절차로 제정합니다 | 규정 본문, 의결 기록 |
| 5 | 고친 조항이 등기사항이면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변경된 등기부 |
3단계의 의사록에 출석 주식수와 찬성 주식수를 숫자로 적어 두는 것이 나중에 가장 값이 나갑니다. 제434조의 두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는 그 숫자로만 확인됩니다.
정관을 고치는 일과 규정을 만드는 일,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을 적는 일은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반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어느 범위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해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는 일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업무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결의가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추가로 요구되고, 대법원은 이 결의를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며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이 칸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미 퇴직한 임원에게는 소급이 닿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퇴직이 끝난 뒤에 규정을 만들어 부칙으로 그 시점을 덮는 방식은, 소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점에 적용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됩니다.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 규정이 따로 있으면 금액을 정하는 것은 그 규정입니다. 정관에 여유 있게 써 두고 규정에 좁게 써 두면, 좁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문서를 늘리는 일이 항상 유리한 쪽으로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한 명인 회사라도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1인 회사에서 절차 위반의 결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분을 넘기거나 투자를 받는 순간 과거의 결의가 전부 다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절차를 갖추는 비용은 그 시점에 회수됩니다.
정리 — 세 가지 판단 기준
| 이렇게 묻지 말고 | 이렇게 묻습니다 |
|---|---|
| 정관을 언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나 | 특별결의의 정족수를 숫자로 남겼나 |
| 부칙에 몇 년부터라고 적을까 | 이 규정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적용되게 쓰였나 |
| 정관을 고쳤으니 끝났나 | 위임된 규정까지 만들어 두었나 |
부칙의 날짜는 몇 분이면 적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이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같은 시간을 규정 본문이 한 사람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읽는 데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이 글에 적지 않은 것 · 소급 적용이 허용되는 기간의 한계 — 몇 해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지에 관해 교차 확인된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 소급 적용이 부인된 구체적 심판례 —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번호와 판단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 변경등기의 기한 — 상업등기 제도가 최근 개정되어 출처마다 기한이 엇갈립니다.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의 구체적 범위 —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의 해석 범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규정 제정을 어느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 정관 문언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라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
근거 조문과 판결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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