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얼마로 써 두든,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법인을 세우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이고, 내년 초에 물러날 생각으로 퇴직금 규모를 계산해 봤습니다. 최근 3년 평균 급여가 1억 8,000만 원이니 1억 8,000만 원 × 10% × 7년이 기본 금액이고, 몇 해 전에 정관을 손보면서 지급 배수를 3배로 올려 두었으니 여기에 3을 곱하면 3억 7,800만 원입니다.

회사가 그 금액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단계에서 퇴직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2억 5,2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2,6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넘어갑니다. 정관을 고칠 때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이 여는 문과, 정관이 열지 못하는 문

임원 퇴직금에 관해 가장 널리 퍼진 조언은 "정관에 근거를 만들어 두라"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조언이 해결하는 것은 회사 쪽 문제 하나뿐입니다.

임원 퇴직금이 지나가야 하는 관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회사가 그 돈을 비용으로 쓸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 개인이 그 돈을 퇴직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근거 법률이 다르고, 계산식이 다르고, 무엇보다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다릅니다. 앞의 문은 회사가 정관으로 엽니다. 뒤의 문은 법이 직접 잠그고 있어서 정관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구분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묻는 것 회사가 비용으로 쓸 수 있는가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한도를 정하는 주체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 법률. 회사가 바꿀 수 없음
기준 급여 퇴직일부터 소급 1년 총급여 퇴직일부터 소급 3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못 넘으면 초과분이 손금불산입. 회사 법인세가 늘어남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봄. 개인 세부담 구조가 바뀜

첫 번째 관문 — 회사 쪽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세 단계로 읽힙니다. 제1항은 퇴직급여를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임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한도를 둡니다. 한도는 두 갈래인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제5항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정관을 정비하라"의 실체입니다. 정관에 배수를 정해 두면 기본 산식의 한 배를 넘는 금액도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앞의 사례에서 3억 7,800만 원 전액이 회사 장부에서 문제없이 처리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만 두 번째 갈래의 산식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상여금 가운데 급여지급기준을 넘어 이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금액은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는 급여에서도 빠집니다. 급여와 상여 쪽에서 생긴 문제가 퇴직금 한도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관문 — 개인 쪽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이 받는 퇴직급여 중 법이 정한 계산식을 넘는 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의 뼈대는 평균급여 × 10% × 근속연수 × 배수이고, 평균급여는 퇴직일부터 소급해 3년간 받은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의 연평균환산액입니다.

이 배수가 정관과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언제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무기간 배수 메모
2011년 12월 31일 이전 한도 규정 밖 이 기간분은 별도의 방식으로 떼어 계산합니다
2012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배 이 기간에 근무한 몫에는 지금도 3배가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2배 2019년 개정으로 3배에서 내려왔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대표는 2020년 1월에 취임했습니다. 근무기간 전체가 2020년 이후 구간에 들어가므로 배수는 2배 하나뿐입니다. 1억 8,000만 원 × 10% × 7년 × 2배 = 2억 5,200만 원. 정관에 3배로 써 두었어도 개인 쪽 한도는 2배에서 멈춥니다. 정관에 5배를 적어도 같습니다. 이 문은 회사가 여는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10년대 초부터 임원으로 재직한 대표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근무기간 중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몫에는 3배가 살아 있어서, 같은 급여·같은 근속이라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더 큽니다. 퇴직 시점이 아니라 근무한 시점이 배수를 정합니다.

확인하는 순서

순서 확인할 것 필요한 자료
1 임원으로 취임한 날이 언제인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총회 의사록
2 근무기간이 2020년 전후로 어떻게 갈리는가 취임일부터 퇴직 예정일까지의 개월 수
3 최근 3년 급여가 얼마인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개년
4 정관과 지급규정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현행 정관,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규정 제정 시 주주총회 의사록
5 두 관문의 금액 차이가 얼마인가 위 1~4를 합친 계산

순서가 이렇게 잡히는 이유는 4번이 아니라 1~3번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을 어떻게 고칠지부터 논의하면 이미 결정된 사실(취임일, 근무기간, 지난 3년의 급여)을 못 보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문의 한도를 실제로 정하는 것은 그 세 가지입니다.

역할의 경계 정관을 고치는 일과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만드는 일은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반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그중 얼마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얼마가 근로소득으로 넘어가는지를 판단해 신고에 반영하는 일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업무입니다.

이 이야기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관문이 모든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관 정비가 실익이 없거나 방향이 어긋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급여를 낮게 가져온 대표는 배수를 아무리 올려도 한도가 커지지 않습니다. 두 관문 모두 기준이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평균 급여가 6,000만 원이면 근속 10년에 2배를 적용해도 1억 2,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배수를 3배로 적어 두는 일은 개인 쪽 한도를 늘리지 못합니다.

근속의 대부분이 2019년 이전인 대표는 3배 구간이 살아 있어 이 글의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다만 그 구간을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취임 시점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퇴직이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첫 번째 관문에서 이미 막힙니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중간정산처럼 재직 중에 지급하는 형태는 법인세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급여가 아닌 다른 성격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원이라고 해서 한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임원에 해당하는지를 직책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원천세과-94, 2023년 2월 6일). 등기부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두 번째 관문을 비켜 갈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관 배수를 크게 적어 두는 일 자체가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하니 회사는 큰 금액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두 번째 관문에서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지급을 감당할 재원을 미리 묶어 두게 됩니다. 배수를 올리는 결정은 개인 쪽 한도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 글에 적지 않은 것

근속연수를 셀 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올리는지 버리는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같은 방식인지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분을 떼어 계산하는 구체적 산식, 임원의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의 목록, 그리고 두 번째 관문에서 근로소득으로 넘어간 금액을 회사가 계속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도 출처가 부족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계산에는 이 항목들이 모두 필요하므로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판단 기준 세 가지

임원 퇴직금을 검토할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정관에 근거가 있는가"가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면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지금 보고 있는 한도가 회사 쪽인가 개인 쪽인가. 같은 "한도"라는 말이 두 곳에서 쓰이고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어느 쪽을 계산한 숫자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금액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둘째, 그 한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가. 정관으로 움직이는 것은 첫 번째 관문뿐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법이 정한 배수여서 회사의 결의로 넓혀지지 않습니다.

셋째, 이미 지나간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배수는 퇴직하는 시점이 아니라 근무한 시점으로 갈립니다. 취임일과 지난 3년의 급여는 오늘 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 그것이 개인 쪽 한도를 실질적으로 정합니다. 정관은 나중에도 고칠 수 있지만, 지난 3년의 급여는 지금 고칠 수 없습니다.

조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 한도와 초과분의 근로소득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현실적 퇴직과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퇴직소득의 범위와 근무기간 계산 →

함께 읽을 글

이 글은 퇴직금 하나만 다뤘습니다. 급여와 상여금은 퇴직금과 또 다른 근거를 요구하고, 셋을 하나의 규정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 임원 급여·상여·퇴직금은 각각 다른 근거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관문의 근거가 되는 정관 조항은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세무에서 근거로 요구받는 쪽은 대개 정관 원본과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 등기부에 올라가는 정관 조항은 일부뿐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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