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람을 세 명 더 뽑은 회사가 있다. 결산이 끝나고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말했다. “상시근로자 수는 0.4명 늘었습니다.” 대표는 다시 세어본다. 분명히 세 명이다. 급여도 세 명 몫이 나갔고 4대보험도 세 명 모두 들어가 있다.
세 사람의 사정은 이랬다. 한 명은 대표의 처남이었고, 한 명은 9월에 입사했고, 한 명은 주 3일만 나오는 조건이었다. 회사가 느낀 고용은 세 명이었지만 세법이 센 고용은 0.4명이었다.
급여대장에 있으면 세어진다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급여를 받는 사람은 모두 상시근로자로 세어진다는 것이다. 4대보험 가입자 명단을 그대로 상시근로자 수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세법은 별도의 정의를 쓴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가 보는 것은 회사가 사람을 몇 명 쓰고 있는가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센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었는가다. 이 제도가 지원하려는 것이 고용의 순증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순증으로 보기 어려운 인원을 조문이 먼저 덜어낸다.
그래서 확인의 순서가 뒤집혀야 한다. 몇 명을 뽑았는지 세기 전에, 뽑은 사람이 세어지는 사람인지부터 본다.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지는 여섯 부류
| 번호 | 어떤 사람인가 | 실무에서 걸리는 자리 |
|---|---|---|
| 1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계약을 갱신해 연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다시 세어진다 |
| 2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근무 조건이 여기에 들어간다 |
| 3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 | 등기 여부가 아니라 조문의 임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
| 4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
| 5 | 4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인 사람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이 여기 들어간다 |
| 6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 신고와 납부 기록이 근거가 된다 |
5번이 실무에서 가장 넓게 걸린다. 대표의 배우자와 자녀만 생각하기 쉬운데,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친족관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까지 미친다. 형제자매, 처남, 조카가 급여대장에 올라 있다면 그 인원은 세어지지 않는다.
남은 사람을 세는 방법
| 항목 | 내용 |
|---|---|
| 기본 산식 |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
| 연중 입사·퇴사 | 연평균으로 환산된다. 하반기 입사자는 그 해에 1명이 아니라 1명 미만으로 반영된다 |
| 단시간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0.5명으로 센다 |
| 0.75명이 되는 예외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금지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0.75명으로 올려 센다 |
앞의 회사로 돌아가면 계산이 맞는다. 처남은 5번으로 빠지고, 주 3일 근무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0.5명이 되거나 아예 빠지고, 9월 입사자는 그 해에는 넉 달치만 반영된다. 세 명을 뽑았지만 연평균으로 늘어난 숫자는 1명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 회사 숫자를 직접 세어보는 순서
| 순서 | 할 일 | 필요한 서류 |
|---|---|---|
| 1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받은 전 인원을 월별로 나열한다 | 월별 급여대장 |
| 2 | 그 명단에서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뺀다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직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
| 3 | 최대주주를 확정하고, 그 배우자와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뺀다 | 주주명부, 가족관계증명서 |
| 4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가른다 | 근로계약서 |
| 5 | 남은 인원의 원천징수와 4대보험 납부 기록을 대조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취득 내역 |
| 6 | 월별 인원을 합해 개월 수로 나누고, 직전 과세연도 숫자와 비교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같은 표 |
이 표를 한 번 만들어 두면 매년 갱신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숫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하나에만 쓰이지 않는다. 고용을 요건으로 삼는 다른 제도들이 같은 정의를 쓰는 경우가 많아, 회사에 상시근로자 명세가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가 그대로 갈린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먼저 조문 자체가 대상에서 빼는 자리가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는 이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인원을 아무리 늘려도 출발점이 다르다.
늘린 인원이 모두 위 여섯 부류에 해당하면 공제는 없다. 가족을 급여 대상으로 올려 인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회사 장부에서는 인건비가 늘었지만 이 제도의 숫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더 조심할 자리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는데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다. 직원을 임원으로 올리면 3번으로 빠지고, 직원이 대표의 가족과 혼인하면 5번으로 빠지고, 정규직을 단축 근무로 돌리면 2번으로 빠진다. 회사 안에서는 승진이고 경사이고 배려지만, 이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읽힌다.
| 이 글에 적지 않은 것 이 공제에는 받은 뒤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따라붙는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됐고, 유지 의무의 기간과 미달했을 때의 처리 방식은 2차 출처가 서로 엇갈린다. 그래서 이 글에는 그 기간과 방식, 그리고 1인당 공제금액을 적지 않는다.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설명 중 상당수는 개정 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쓰인 것이다. |
정리하면, 상시근로자 명세를 만들고 근로계약과 등기를 정비하는 일은 회사 내부의 관리 업무다. 반면 그 명세로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고 세액공제신청서와 공제세액계산서에 반영하는 일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업무다. 두 가지는 행위 주체가 다르고, 앞의 것을 해두지 않으면 뒤의 것을 맡길 자료가 없다.
판단 기준 세 가지
첫째, 급여를 받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조문이 덜어내는 여섯 부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인가. 급여대장이 아니라 제외 목록에서 출발한다.
둘째, 사람이 늘었는가가 아니라 월말 인원의 연평균이 늘었는가. 채용 시점이 늦을수록 그 해에 반영되는 몫은 작아진다.
셋째, 올해 늘었는가가 아니라 유지 의무가 끝날 때까지 그 숫자가 남아 있는가. 승진, 혼인, 근무 조건 변경처럼 사람이 회사에 그대로 있는데도 숫자가 줄어드는 사건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고용을 늘리는 결정은 세액공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미 늘렸다면, 세법이 그 고용을 어떻게 세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회사가 센 숫자와 세법이 센 숫자가 다를 때 손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확인하지 않은 쪽이다.
조문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조문 확인하기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과 단시간근로자 환산 규정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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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