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상여·퇴직금은 각각 다른 근거를 요구합니다 — 정관과 급여지급기준 2026년 정리

결산이 끝난 3월, 대표에게 세무대리인의 전화가 온다.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대표 상여금 4,000만 원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늘었다는 이야기다. 통장에서 돈은 이미 나갔고, 원천징수도 했고, 연말정산도 끝냈다. 그런데 회사 장부에서는 그 돈이 비용이 아니다.

임원에게 나가는 돈에서 사고는 대부분 이 자리에서 난다. 지급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지급은 되고 비용 인정만 안 된다. 막혔다면 다시 결정하면 되지만, 나간 뒤에 부인되면 되돌릴 자리가 없다.

1. 흔한 오해 세 가지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내 급여를 정하는데 왜 문제인가” —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이다. 대표는 그 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이지만, 임원에게 돈을 주는 결정은 법인의 의사결정이어야 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다. 대표 개인의 판단은 법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다.

“연말에 이익을 보고 상여로 조정하면 된다” — 세법이 임원 상여금에서 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언제 정해졌는가다. 이익을 보고 난 뒤에 정한 상여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익을 나눈 것으로 읽힌다.

“정관은 설립할 때 한 번 만들면 끝” — 설립 시 표준정관에는 임원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실질 규정이 거의 없다. 있어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한 줄인 경우가 많고, 그 결의가 실제로 없으면 근거는 비어 있는 상태다.

2. 세 갈래, 세 개의 다른 관문

회사에서 대표에게 돈이 흘러가는 통로는 급여·상여금·퇴직금 셋이다. 세 통로는 서로 다른 조문이 다르게 본다. 하나의 규정으로 셋을 한꺼번에 덮을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급 항목 근거 조문 통과해야 하는 관문
급여(보수) 상법 388조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3항·4항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보수일 것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더 주지 않을 것
상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1항·2항 이익처분으로 주는 상여가 아닐 것
지급 전에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급여지급기준이 있을 것
퇴직금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없으면 법정 산식 한도까지만

급여 — 한도 조문이 없는 대신 ‘통상성’으로 다툰다

임원 급여에는 “연봉 얼마까지”라는 숫자 한도 조문이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읽으면 방향이 반대다. 숫자 기준이 없다는 것은 사후에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7년,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인 직무집행의 대가가 아니라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2015두60884). 판단에 쓰인 사정은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같은 법인 안의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 임원과의 격차,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그런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드러나면 보수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그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섞여 있다는 점은 회사가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3항이 겹친다.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준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이 아니다. 여기서 지배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한 보유 주식이 그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를 말한다. 중소법인 대표는 거의 예외 없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여금 —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자리

법인세법 시행령 43조는 상여금을 두 단계로 거른다.

걸러내는 것 대상
1항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임원과 직원 모두
2항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 임원만

2항의 구조를 그대로 읽으면 결론이 나온다. 손금에서 빠지는 것은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없으면 초과분을 계산할 기준선이 없다. 기준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한 임원 상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근거를 세우기 어렵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름만 있어서는 부족하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요건은 세 가지다.

① 사전에 있을 것 — 지급하기 전에 결의를 거쳐 존재해야 한다
② 구체적일 것 — 직급별 지급액, 산정 방식, 지급 시기가 적혀 있어 누가 계산해도 같은 숫자가 나와야 한다
③ 계속·반복 적용될 것 — 특정 임원이나 특정 연도만을 위한 기준은 기준이 아니다

“임원 상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한 줄은 ②를 채우지 못한다. 총한도액과 직급별 지급액, 성과 지표에 연동하는 방식이라면 그 단계별 지급률까지 적혀 있어야 계산이 재현된다.

퇴직금 — 정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한도가 갈린다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은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 한도를 두 갈래로 나눈다.

구분 손금 한도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정관에 정해진 금액
그 외의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규정이 없어도 퇴직금을 못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아래 칸의 산식으로 고정된다. 위 칸으로 가려면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정관이 위임한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관문은 서류이고, 그 서류는 퇴직하기 전에 존재해야 한다.

법인전환을 막 마친 회사라면 이 세 가지 규정이 대체로 비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개인사업자였을 때는 대표에게 나가는 돈이 인출금이어서 이런 관문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인전환은 세율 비교가 아니라 진행 순서에서 결과가 갈린다는 점을 정리해 둔 글이 있는데, 전환 직후 첫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를 정해두는 일이 그 순서의 마지막 칸에 해당한다.

3. 정비 순서와 준비물

순서를 뒤집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아래는 일반적인 진행 순서다.

순서 할 일 남겨야 하는 것
1 현행 정관 원본 확인. 임원 보수·상여·퇴직금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는다 정관 사본, 최종 개정일
2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한도를 결의한다(상법 388조) 주주총회 의사록
3 그 한도 안에서 급여지급기준을 제정한다. 직급별 금액, 상여 산정 방식, 지급 시기를 적는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규정 원본
4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으로 정비한다 정관 개정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5 정한 대로 지급하고, 지급 내역과 규정이 일치하는지 매년 확인한다 급여대장, 원천징수 자료

시점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이 원칙이다. 상여의 급여지급기준은 지급 전에 있어야 하고, 성과를 본 뒤에 만든 기준은 요건 ①을 채우지 못한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이 실무상 가장 자연스러운 정비 시점이다.

정관을 고치는 일과 규정을 만드는 일은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이고, 그 결과를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에 반영해 실제로 손금 처리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업무다. 이 글은 앞쪽 절차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회사의 손금 인정 여부는 세무대리인이 확인한다.

4.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오히려 손해인 경우

규정을 만들었다고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2015두60884 판단 기준을 다시 보면 알 수 있다. 규정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영업이익 대비 비중이 과도하거나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과 격차가 설명되지 않으면, 규정이 있어도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는다.

이익이 나지 않는 해에는 급여나 상여를 늘려도 법인세 측면의 실익이 없다. 손금이 늘어도 줄일 소득이 없으면 결손금이 쌓일 뿐이고, 개인 쪽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실제로 나간다. 규정 정비는 지급액을 키우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지급한 금액이 부인되지 않게 하는 작업이다. 이 둘을 섞으면 방향이 어긋난다.

손금불산입의 대가는 생각보다 조용히 온다. 이미 급여나 상여로 지급되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까지 끝난 금액이 뒤늦게 부인되면, 개인은 이미 소득세를 낸 상태이고 회사는 그 돈을 비용으로 쓰지 못한다. 돈은 나갔는데 비용은 남지 않는 상태다.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몰아주는 구조는 43조 3항의 정면 대상이다.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과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경력·근속연수·업무 성과·기여도 같은 객관적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분을 많이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이미 지급한 뒤에 규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려는 접근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43조 2항이 요구하는 것은 결의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고, 그 시제는 지급보다 앞이다.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서류의 시점이 요건이다.

5. 판단 기준

임원에게 나가는 돈을 점검할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지급보다 서류가 먼저였는가. 날짜가 뒤집혀 있으면 금액이 타당해도 요건이 무너진다.
둘째, 제3자가 같은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가. 계산이 재현되지 않는 기준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매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특정 연도만을 위한 기준은 그 해에 이익이 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다.

세 갈래를 관통하는 원리는 하나다. 세법은 대표가 회사에서 얼마를 가져가는지를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 대신 그 금액이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미리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결과를 보고 나눈 것인지를 본다. 앞쪽이면 인건비이고, 뒤쪽이면 이익처분이다. 통장 기록은 둘을 구분해 주지 않는다. 구분해 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의사록과 규정뿐이다.

법인 단계에서 비용 인정 요건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항목마다 반복되는 구조다. 같은 원리가 차량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법인 차량 비용은 명의가 아니라 네 개의 요건 통과 여부로 갈린다는 글에 정리해 두었다.

확인할 곳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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