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매출은 늘었는데 왜 남는 게 없지"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지금이 법인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세금이 줄기는커녕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1. 대부분이 여기서 판단을 그르칩니다
"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만 듣고 법인부터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장의 자산을 나중에 법인으로 옮기려다 세제지원 요건을 놓칩니다.
세제지원은 전환 방식과 자본금 규모를 미리 맞춰 놓았을 때만 적용됩니다. 법인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요건을 맞추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2. 세율 구조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이 1%p 인상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22%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는 별도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억원 이하 구간은 11.0%가 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3월에 신고합니다.
다만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급여·상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의 실익은 세율 차이가 아니라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의 설계에서 나옵니다.
3. 전환 방식은 세 가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방식 | 특징 | 세제지원 |
|---|---|---|
| 현물출자 | 사업 자산·부채를 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받음. 감정평가·법원 검사 절차로 기간이 길다(통상 2~3개월). 인수대금이 필요 없다. | 요건 충족 시 적용 |
| 사업 포괄양수도 | 법인을 먼저 세우고 개인사업 전부를 넘김. 절차가 빠르다. 법인이 인수대금을 마련해야 한다. | 요건 충족 시 적용 |
| 일반 양수도 | 필요한 자산만 개별적으로 넘김. 가장 단순하다. | 없음 |
세제지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팔 때까지 미루는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그리고 취득세 감면입니다. 감면율과 일몰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반드시 현재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의 인정 범위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4. 실제 진행 순서와 준비물
- 현재 손익과 자산 정리 — 최근 3년 소득금액, 사업용 부동산 유무, 재고, 미수금, 차입금
- 순자산가액 산정 —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환 방식 결정 — 부동산이 있으면 현물출자, 없고 빠르게 가야 하면 포괄양수도가 일반적입니다
- 법인 설립 — 상호·본점·자본금·주주 구성·이사 구성. 정관은 이 단계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임원 보수와 퇴직금 지급규정을 나중에 넣으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자산 이전 및 등기·등록 — 부동산 이전등기, 차량·기계 이전,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및 정산
준비물은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차입금 약정서입니다.
5. 이런 경우엔 전환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 이익 규모가 작을 때 — 법인은 기장·감사·급여 신고 등 유지 비용이 매년 발생합니다. 절감되는 세금보다 유지 비용이 크면 남는 게 없습니다.
-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써야 할 때 — 법인 자금을 급여로 다 가져가면 소득세는 개인사업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던 경우 — 법인전환 후에도 일정 기간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이어집니다. "확인 부담을 피하려고" 전환하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세우는 경우 —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가지급금·가수금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전환 과정에서 그대로 법인으로 넘어가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문제가 따라옵니다.
6. 전환한 다음 첫 1년에 챙길 것
법인을 세우는 것보다 세운 뒤가 더 중요합니다. 첫 해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에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 대표 급여를 확정하고 지급 근거를 남긴다 — 급여는 손금이지만, 근거 없이 들쭉날쭉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정관에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규정을 넣는다 — 설립 시점에 넣는 것이 가장 쌉니다. 나중에 넣으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다시 거쳐야 하고, 부칙과 시행일 때문에 소급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주 구성을 처음부터 설계한다 — 대표 1인 100%가 늘 정답은 아닙니다. 나중에 지분을 옮기면 증여 문제가 따라옵니다.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완전히 분리한다 — 섞이는 순간 가지급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 이월과세를 받았다면 5년을 기억한다 —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미뤄 둔 세금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정리
- 법인전환의 실익은 세율 차이가 아니라 자금 인출 설계에서 나옵니다.
- 세제지원은 전환 전에 자본금과 방식을 맞춰 놓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관은 설립 시점에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까지 갖춰 두는 것이 나중 비용을 줄입니다.
- 이익 규모, 부동산 유무, 대표 급여 계획 이 세 가지를 먼저 숫자로 정리한 뒤 판단하십시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이 우리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면 남겨 주십시오. 숫자나 기준이 틀렸다면 그것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문의하기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 →작성 1분 · 비용 없음 · 연락 가능한 시간만 남기시면 됩니다

